중국 신장 우루무치 시, 공공장소 베일 의복 금지법 발의

아시아·호주
편집부 기자

중국 신장(新疆)성 우루무치 당국이 공중 장소에서 베일을 쓴 의복을 입을 수 없도록 한 법을 발의했다.

우루무치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베일 의복 금지법은 성 단위 승인을 얻어야 발효된다.

법안은 '베일을 쓴 의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신장 지역의 원주민인 위구르족은 이주한 한족들이 정치 경제 지배력을 휘두르자 무슬림 극단주의 및 분리주의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위구르족 반정부 활동은 한층 과격해져 베이징 등 신장 이외 지역에서도 여러 건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20개월 동안 수백 명이 사망해 베이징 중앙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종교적 극단주의 표현으로 남성의 턱수염과 여성의 베일을 문제시하는 당국이 늘고 있다. 신장의 카라마이 시는 이달 초 턱수염 기른 청년들과 부르카 및 히잡을 쓴 여성들은 공중 버스를 탈 수 없다고 공표했다.

위구르 여성들은 밖에서 머리 스카프로 얼굴의 볼을 감싸는 대신 귀 뒤로 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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