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28개월 만에 실질 타결

정치일반
편집부 기자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개방 수준;자동차·화장품·생활가전 등 추가개방;베트남산 쌀은 개방에서 완전 제외

[기독일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28개월 만인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베트남 FTA의 타결을 선언했다.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처음 협상을 개시했으며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에 돌입해 이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을 확정 발표했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 지난 2007년 상품협정이 발표된 한·아세안 FTA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교역과 투자가 계속 증가해 양자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이 2009년 베트남과 양자 FTA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일본보다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에 직면해 한·베트남 FTA가 더욱 필요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했다. 특히 베트남은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서 FTA에 포함시켰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개방키로 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자유화율(수입액 기준)은 한국이 94.7%, 베트남이 92.2%로 한·아세안 FTA의 자유화율 대비 각각 3%포인트(1억7000만달러), 6%포인트(7억4000만달러)씩 증가했다.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품목수가 200개 늘었다.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을 개방했다.

우리나라가 한·아세안 FTA에서 추가로 개방한 품목수는 495개다. 우리측 민감품목인 농산물 가운데 마늘, 생강 등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파쇄·건조·냉장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신선마늘, 신선생강 등은 개방에서 제외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베트남 FTA에서도 개방품목에서 완전 제외됐다. 대신 베트남산 새우는 최대 1만5000t(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 수입이 허용된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200달러 이하 물품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면제해 주던 것을 '600달러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통관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업계의 요청을 감안해 섬유, 의류,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100개를 선정해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베트남이 건설 서비스와 관련한 일부 양허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향후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서비스를 자유화할 경우 우리와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는 약속도 받았다.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는 양국간에 개방을 금지한 대상을 협정에 명시하는 것으로 자유화 인정 대상을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더 높다.

투자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보다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 수준을 강화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차를 보다 체계화했다. 구체적인 개별 자유화는 FTA 발효후 협상을 개시, 1년 내에 마무리하되 양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중 '최고 개방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면서 비교적 선진화된 포괄적 FTA를 타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쟁 챕터에서는 비차별성,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등 여러 경쟁법 집행원칙 및 국영기업 적용 조항 등을 포함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체결한 다른 FTA와 유사한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또 베트남이 체결한 FTA에는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챕터가 포함됐으며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재권 챕터도 설치,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 규범이 마련됐다. 정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가서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이후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 FTA가 공식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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