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정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수급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134만명에서 개정법 시행 후 2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 시행 전까지 법령·제도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 교육 등 개편된 급여를 차질없이 지급·관리하기 위한 작업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와 지침을 제·개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고시·지침을, 교육부는 교육급여 개편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개별 급여 지급·관리를 위해 복지부(행복e음), 국토부(주거급여시스템), 교육부(NEIS, 에듀파인) 간 정보 연계 체계도 개발된다. 지방자치단체 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이 재배치되고 보조인력이 채용되며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군·구별 추천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530여명)을 집중 교육해 해당 지역 또는 시·도 순회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재산·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급권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정 총리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과 효과를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