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쟁사로 옮긴 스타강사 강의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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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인터넷 강의 업체 메가스터디가 경쟁사로 옮긴 스타 강사 신승범씨를 상대로 남은 계약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강의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메가스터디 주식회사가 신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강의는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지가 계약목적 달성을 좌우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씨가 다른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한다고 해서 메가스터디에서 충실하게 강의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메가스터디는 다른 강사를 채용해 신씨 대신 강의를 담당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신씨가 계약기간 중 대부분을 이행해 남은 계약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메가스터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는 일명 '스타 강사'로 꼽히는 신씨와 2006년 온라인 강의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내용에는 신씨가 메가스터디의 승인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오프라인 학원 등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양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을 1년씩 자동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의했다.

신씨는 이후 성북 메가스터디학원 원장 등을 지내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신씨는 그러나 계약 8년만인 지난 9월 경쟁사인 이투스로 이적을 결정하고 같은 달 29일 강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메가스터디 측에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하고 오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메가스터디는 이에 "신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씨의 다른 학원 및 온라인 사이트 강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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