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교인 과세' 다음 국회로 넘기기 시도

새누리당 의총, 종교인과세 2년 유예안 확정;원천징수 시행령 내년 적용 물건너갈 듯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 한 종교인 원천징수 과세 방안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 10일 확인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아무 조치도 안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자동 적용이 돼 버릴 '시행령에 의한 과세'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유예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기재부가 새누리당 안을 받아들이면 정치권의 추가 논의 없이 종교인 과세 유예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시행령 실시 시기 유예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그런 요청이 오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만일 당정이 최종적으로 새누리당 요구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키로 결정하면, 결국 19대 국회 임기 중 종교인 과세가 시행령이 아닌 입법의 행태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치권에선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이 아닌 2017년 1월로 미뤄질 경우, 그해 12월 대선이 있어 종교인 '표심' 눈치 보기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소득 형평성'의 원칙을 명확히하는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거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자진납세를 뼈대로 한 수정안도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일부 개신교 교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입법화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사실상 종교인 과세 철회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이나 조세 형평성만 가지고 접근했다면 이미 도입되고도 남았을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포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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