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문건 유출의혹' 한화S&C 사무실 압수수색

'정윤회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한화 S&C 직원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 해당 직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다. 2014.12.09.   ©뉴시스

검찰이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한화그룹 계열사 간부가 추가로 연루된 단서를 포착하고 9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위치한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 진모 차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컴퓨터와 서류물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압수수색을 마친 뒤 진씨를 임의동행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진씨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국회, 경찰 등을 대상으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특성상 경찰 정보관들과도 친분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씨가 박관천(48) 경정이 올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중 일부 자료를 불법으로 소지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문건 입수 경위와 유출 경로 등을 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근무하는 최모 경위 등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동향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했을 가능성에 수사의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근무하는 최모 경위 등이 문서 형태를 변환시켜 e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문건이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대기업이나 언론사 등에 여러 경로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이날 진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문건의 활용 용도, 추가로 다른 청와대 문건 입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돌려보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된 경찰관들의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직원)개인의 문서 유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문건인지는 특정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S&C #문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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