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41만명 혜택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파구 세모녀법'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5인, 찬성 19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12.09.   ©뉴시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을 통과시켰다.

송파 세모녀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등 3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1만6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토록해 1200명이 추가 보호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40만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함께 처리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긴급지원 판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의 기준은 완화토록 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절차적 보완 등을 거쳐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세모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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