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광역시의 경우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시 산하 구청장과 광역시 산하 구청장 및 군수에 대해선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의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발위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차원에서는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 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 의원정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조례 제정범위 등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등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또는 사무위탁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발위는 지방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지발위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지발위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권경석 지발위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