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불법리베이트 사건' 의료인 행정처분은?

식품·의료
편집부 기자

리베이트를 뿌리다 적발된 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 923명에 대해 행정처분 및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시점과 벌금액, 수수액 등을 따져 결정된다.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3년 4월 벌금액에서 수수료액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의료인의 처분기준을 변경한 쌍벌제 도입이후 대폭 강화됐다.

1차 적발시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2개월을 시작으로 2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1년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2차 적발로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4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이면 12개월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쌍벌제 적용시점 이전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와 쌍벌제 적용 이후 1차 적발시 3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경고조치로 끝나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이번에 적발된 인원이 923명이지만 행정처분 대상은 그 이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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