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특별감사관제 합의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사자방, 문고리 권련 긴급 현안질문 뜨거운 감자 예상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5일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서 이달 15일 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소집 시기에 있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주일 정도 휴식기간을 가진 뒤 15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이어가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를 회기로 삼으며 그 중 16일과 17일을 본회의를 통한 긴급 현안 질문을 갖는다.

특히 긴급현안질문 기간에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비롯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사청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유용 등을 감찰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후보 3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6월 관련 법이 발표됐지만 국회 추천 인사 중 일부의 고사로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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