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홍지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담배사업법 개정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은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 및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헌법개정 절차 및 국민의견수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외 접수된 법률안으로는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10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등10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등10인) 교정시설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임내현의원등10인)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3인)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1인)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등11인)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 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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