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사의 유통점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방통위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사항을 보면 지난달 초(10월31일~11월2일)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통3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 기간이 3일로 짧아 관련 매출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이통사당 8억원)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 뿐 아니라 뒤따라 참여한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통사별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행동으로 옮긴 22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50%(50만원)를 가중 부과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같은 방통위의 자세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한 달 만인 지난달 초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규제 당국으로서 단통법 안착을 위한 엄단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이행계획서 제출·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유통점에 대해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경찰청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9명으로 구성된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을 내년초 신설해 불법 지원금 관련 내용을 전담조사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