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外

3일 총 27건의 의안 접수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접수된 의안은 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의원등12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1인)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2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2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1인) 적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 시각장애인의발행저작물접근권개선을위한마라케쉬조약비준촉구결의안(최동익의원등14인) 낚시관리및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1인) 유선및도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1인)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1인)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1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1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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