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한 자에 대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퇴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고보조금 수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보조사업을 관리할 기구가 없고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조사없이 선정 집행돼 재정누수 및 부적정 수급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 타워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올해 연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완료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도도 도입된다.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 및 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각 부처가 적격성을 검토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3년을 기한으로 2016년부터 신규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도입돼 지속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으며 보조사업의 운용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추가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상시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된다. 보조사업자 선정제도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나 주요 사업자별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이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연간 10억원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거짓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고의로 1회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고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집행점검의 상시화 및 체계화를 위해 부처별로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이상 점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3억원이상 보조사업 정산은 표준 재무관리지침을 마련해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은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