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살림 예산 대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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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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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 1150억원 줄어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살림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이 11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처리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일부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애초 정부안 39조5206억원에서 1150억 감액된 39조495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은 38조1290억원에서 38조185억원으로 줄었다.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것은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국세 항목에서 제외되는 세목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교부금은 내국세에서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 금액 등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20.27%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내국세 항목 중 교부금으로 제외하는 항목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시켰다. 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금액에서 제외되는 세금이 더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안보다 1150억원 줄어든 것이다.

여·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됐던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원 등 3개 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모두 5064억원을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하지만 여야의 우회지원 합이가 오히려 교부금 감소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교부금 감소로 실제 증가 액은 3914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단발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 큰 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부율을 상향하는 등 교부금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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