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 1월2일부터 2,000원 인상...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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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담배 1갑에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담뱃값은 2,000원 인상된다.

또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8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는 담배 가격에 일정 세율(77%)를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 가격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과세 방식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담배 20개비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4,500원(인상 전 2500원) 짜리 담배 1갑의 원가 구성요소는 ▲출고가·유통마진 1,182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부담금 원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등 409원 등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없던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내용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여야는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에 2016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세율은 20%로 하되 탄력세율을 적용, 당분간 10%부터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야당이 요구했던 법인세율 인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손봐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기업 공제율은 '4~7%(정부안)'에서 '3~5%(수정안)'으로 축소되고 대기업 기본공제가 폐지됐다. 'R&D비용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도 '3~4%(정부안)'에서 '2~3%(수정안)'으로 인하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은 확대됐다. 여야는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정부안)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액도 확대된다. 공제액은 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었고 적용 대상도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여야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 과세 대상(2주택자 이상, 9억원 이상 1주택자)이더라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 이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여야는 역외 은닉 소득·재산을․양성화하기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진 신고 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세제' 등은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확대되고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이 30% 경감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월세 지급액의 10%가 세액에서 공제되고 공제 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 가업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 했지만 국회는 협의 과정에서 이를 7년으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수정안이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 처리됐고 이후 표결에 부쳐진 정부안도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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