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1일 국회 법률안 19건 접수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김성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은 2018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5%를 유지하도록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을 조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접수된 법률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정부) 아동시설운영국고환원촉구결의안(보건복지위원장)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3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3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2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0인)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13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등10인)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0인)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1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등11인)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안(민현주의원등11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등12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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