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보고 의무위반'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추가기소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54)가 주식변동 상황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주식보유 변동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와 회사 법인을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현대피앤씨의 주식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5차례에 걸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9년 12월 유아이에너지가 소유한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를 유아이이앤씨에 대출담보로 제공해 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거래소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또 저축은행 측이 대출채권 만기와 장기연체를 이유로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를 매각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15억원 상당의 현대피앤씨 주식 275만1280주를 몰래 매수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홍걸씨가 구속되는 계기가 된 '최규선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홍걸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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