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사소송 판결문을 올리며 여자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를 유출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강 의원의 아나운서 주소 공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고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주소가 공개된 여자 아나운서들은 스토킹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문제가 된 자료를 10분 만에 내렸고 해당 직원의 실수라고 말했지만 그 사이 자료는 이미 노출돼 인터넷에 퍼진 상태였다.
이에 6일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용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용석은 의원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완전히 상실했다"며 "강 의원은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손범규 아나운서연합회장은 "민사소송은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형사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소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여자 아나운서 100명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