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드단말기 비리' 세무공무원·업체 간부 실형 확정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 서비스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과 업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우체국 밴(VAN)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매제이자 전 A정보통신 실장이었던 박모(44)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우정사업정보센터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체국 밴 사업자로 선정되길 바라는 업체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박씨와 함께 우체국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매달 영업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N사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82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실제로 우체국 담당 공무원에게 N사가 우체국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코레일유통과 우정사업본부, 유명 편의점·패스트푸드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카드단말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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