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맞춤형 지원방안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한편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기준고용률을 23%에서 12%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의 기준고용률이 12%로 낮아질 경우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12%)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는 분기당 18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달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한 뒤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만약 해고자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반상회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경비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겨울이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