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합의..2일 본회의 처리

자동부의 될 내년 예산안 정부안은 폐기될 듯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가 30일까지 마치기로 한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이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지만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있어 문제없도록 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심으로 복수의 언론을 통해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산 심사활동 기간을 최대 이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이날이 만료일인 심사 시한을 1~2일 정도 미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수정안을 제출해서 12월2일 기일은 넘기지 않고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실 예결위는 한번도 파행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음에도 교문위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가 안되는 바람에 예결위로 너무 늦게 넘어와 실질적으로 증액 단계 심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오늘 하루 사이에 할 수가 없다"고 심사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누리과정 문제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예산안 심사 기한이 촉박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수정안을 내 심사 기간을 다음 달 1일이나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해 추진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을 연장해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2일에는 본회의에서 정부안은 폐기하고 여야 합의의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은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정부안이 본회의로 자동부의 되도록 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양보 없는 기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에 나선 상황이다.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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