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 상위법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부과 등으로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경련은 정부에 "모범규준안 내용 중 다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모범규준은 해당 법률이 제정된 후 이에 근거하여 법령의 세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CEO 및 임원후보 추천 방안과 관련해서도 전경련은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권한이고 회사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가능하다"며 "모범규준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사전에 한정함으로써 법률로 정해진 이사회․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전경련은 "사외이사가 다수인데다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경영 안정성을 저해라 수 있다"며 "최근 지배구조에 문제가 된 은행과 달리 대주주가 명확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보험업 등에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업종 발전에 장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무범규준안이 제시한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와 관련해 전경련은 "절차적 객관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해 유연한 시장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변화무쌍한 금융업의 전략적 탄력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 사업추진에도 장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에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규제를 다수 도입하는 것은 금융산업 전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