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군인권공동행동은 28일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군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12개 평화‧인권‧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등 위의 3가지를 강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강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및 의견청원 소개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및 서기호 의원, 국방위 김광진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인권공동행동 관계자는 "군인도 시민의 일원으로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의 주체"라며 "군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3가지에 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