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2008년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구본홍 전 YTN사장의 출근 저지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노조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해임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원 6명 중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확정되고 나머지 3명만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구 전 사장의 선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징계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의 (출근저지 투쟁) 행위는 사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과 경영주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도 이들 3명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방송 상임특보를 지낸 구 전 사장이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 반발,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2008년 10월 구 전 사장의 출근을 막고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주도하다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노 전 위원장 등 YTN 노조원들은 "적법한 사장이 아닌 사람의 사장실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심은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이익을 위해 투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직 6명과 감봉 8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닸다. 그러나 2심은 이와 달리 "언론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법령상 하자 없는 구 전 사장의 경력을 문제삼아 투쟁을 한 것"이라며 노 전 위원장 등 핵심 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