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인권위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인권위 본연의 업무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북한인권법 재정 논의 관련 입장 발표문'을 통해 북한인권 주무기관 선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합안은 통일부를 북한인권 업무의 주무부처로 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역할을 우리 국민의 인권업무로 제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통일부에 이관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을 모두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와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상호 분리돼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는 세계 인권선언 등 각종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정권이나 정치적 인념을 떠나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인권위는 "통합안에 따르면 기록보존소는 처벌을 전제로 법무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구 서독이 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운영한 모델로, 독일 통일 후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극소수이며, 동서독 사회통합 등을 위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미 기록보존소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북한인권 침해사례집을 발간해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며 "이러한 경험들은 COI 권고에 따라 내년도에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업무협조 등 국제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인권위는 북한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권고하는 등 북한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10년째 발이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일괄 상정됐다.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을 포함해 법안 32건을 일괄 상정했다.
김영우 의원이 당내 의원들이 내놓은 5개 법안을 합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 등을 지원토록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