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정업체의 수주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전직 가스공사 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가스공사 전 차장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억6,0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가스공사 직원으로 수주업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클 수밖에 없는 사업 발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업체 측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수정하는 등 부정한 업무를 저질렀다"며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A업체 간부 전모(49)씨와 중개상(브로커) 역할을 한 B사 간부 양모(43)씨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A업체의 또 다른 간부 이모(44)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열량단위업무 개발 프로젝트(열량제 프로젝트)' 등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A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1년 5~8월 2차례에 걸쳐 A업체 측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 등 A업체 간부들은 브로커 양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양씨가 속한 B사와 허위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4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