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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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마 2g을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지인 최모(42)씨로부터 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불러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09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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