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하면 '징역·벌금형' 가능한 '차별금지법'

교단/단체
사회
이수민 기자
동성애 반대 교회시민단체들, 세미나 시위 등 활발한 활동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은 26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규호 목사

[기도일보]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이하 서명운동)이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서명운동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여러 가지 조건 항목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이 '성적지향' 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가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할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고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놀라운 것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군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성적타락이 심화되어 서구와 같이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세미나 발제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는 동성애 조장과 응전의 역사를 기사화된 내용으로 소개했다. 그는 발제 마지막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로 멸망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한국을 이념적으로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좌편향 종북성향 세력이 혹시 도덕적인 성문란과 에이즈로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편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지난 동성애 축제에 부스를 설치해 정보안내원을 두어 동성애를 보호한 독일대사관과 프랑스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은 한국고유의 성문화와 성도덕 나아가 에이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대단히 지혜롭고 용기있는 결단"이라고도 평가했다.

낮12시 서울시청역 앞에서 동성애반대운동연대와 에스더기도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공동취재단

한편 같은날 낮12시 서울시청역 부근에서는 동성애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으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4개 종단 종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및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동성애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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