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자사고도 지정취소 어려워진다...교육부 장관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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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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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에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언제든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했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지방자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를 폐지하지 못하게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지정에 대해 교육감에게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중 하나로 통보할 수 있고,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동의, 부동의 중에서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협의'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자사고 지정취소를 장관 권한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또 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됐을 경우 반려 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재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부동의한 건에 대해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절차 자체를 차단해 놓은 것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사실상 못하게 하는 등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 안에서 동의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동의 완료 예정 기한 및 연장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 동의 결과 통보 시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마이스터고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부 담당 국장, 일반고 및 중학교 교원,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할 수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외고·국제고·과학고, 마이스터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할때는 ▲건학이념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동의신청서를 반려하기 전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와함께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취소 요건도 강화해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자사고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특목고, 자사고를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검정고시 합격자가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사 등 대입전형 자료를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교과목도 축소됐다. 검정고시에서 선택Ⅰ·Ⅱ를 선택과목으로 통합하고 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를 삭제하는 한편 교과목이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어든다.

#자사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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