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또한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모두 기재위 소관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기재위 소관 부수법안중 단건인 경우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담배세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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