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40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액 세금 체납자의 세금체납 규모가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240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398명(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총 체납액은 4조1,854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24억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납한 누계인원은 총 1만7,520명으로 개인 1만728명, 법인 6,792명이다.
고액자 순으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증여세 등을 2,225억원이나 내지 않아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원)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714억원) 등도 체납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규모별로 개인의 경우 5억~30억원을 체납한 인원이 전체의 90.7%(2174명), 체납액은 전체의 62.3%(2조6069억원)를 차지했고, 법인 역시 5억~30억원 구간의 인원이 88.1%(586명), 체납액의 56.1%(7,247억원)를 차지했다.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 2명은 2012년 7월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각각 9억4,700만원, 8억7,9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223억7000만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 법인 1곳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