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현대자동차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44)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4년 현대차에 입사한 정씨는 2006년부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해왔다. 지난해 1월25일부터 28일까지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된 정씨는 같은 조에 배정돼 근무하고 있던 동료에게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회사에는 따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났다.
정씨는 가족여행을 떠나기 전날 소속 생산라인 조장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차는 이런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진상을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정씨를 '허위근태' 사유로 해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한 기간은 4일로 그 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이 같은 비위행위는 가족여행을 목적으로 사실상 단 한 차례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개전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해고처분에서는 상습적인 비위행위와 비교해 볼 때 비위행위가 저질러진 횟수 또한 양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생산라인의 담당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대응한 현대차의 느슨한 인력운용이나 노무관리 관행이 정씨의 일탈행위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정씨가 약 19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다수의 동료도 정씨에 대한 해고만은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