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청학련 '기소유예' 피해자에 국가 배상"

소멸시효 산정시점 대법원 재심 선고시로 판단

[기독일보] 유신정권 시절 불법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10억원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동영(61·전북 순창)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에 10억9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고 석방됐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발표가 수사 위법성을 주장할 근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0년 12월16일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로 판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대학생 180여명에게 불순세력과 연계됐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고 기소한 사건으로, 유신시대 최악의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정 고문 등도 당시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을 재조사한 후 "반국가단체인 것처럼 조작됐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기도 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이후 2009년부터 민청학련 관계자들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다.

2010년 12월16일 대법원은 민청학련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정 고문 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201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에 2005년 12월 국정원 과거사위 발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됐다고 보고 정 고문 등의 소송은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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