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부담 줄이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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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피크제 활성화에 나선다. 또 정규직을 고용한 뒤 일정 기간 안에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인력 부분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는지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되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구조를 개혁한다는 취지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근속기간 2년이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조항을 개정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시장 구조조정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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