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의 망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택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으로 다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때, 국가기관의 법을 집행할 때 등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이다.
트래픽 차단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토론회를 통한 의겸수렴을 거쳐 연내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동통신사가 과부하를 유발하는 서비스에 이용대가를 물려야 하는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전화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