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차단도

통신·모바일·인터넷
전세진 기자
eco@chdaily.co.kr
방통위, 과부하 유발 서비스 차단하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검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유투브','스마트TV'등을 사용하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자가 많아 과부하가 걸리면 이동통신사 측에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의 망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택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으로 다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때, 국가기관의 법을 집행할 때 등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이다.

트래픽 차단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토론회를 통한 의겸수렴을 거쳐 연내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동통신사가 과부하를 유발하는 서비스에 이용대가를 물려야 하는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전화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가이드라인 #이동통신사 #카카오톡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