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목사나 신부, 스님 등의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위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계 등 종교인 관계자들을 불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천주교와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개신교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보다는 의견차가 좀 더 좁혀졌다고 본다"며 "많은 개신교계에서 과세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더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이미 유명 교회 목사들은 자발적 납부 중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며 "자진신고 방향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치권에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후 정부는 종교인들을 다독이기 위해 올해 초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자진 신고·납부'로 한정하고 저소득 종교인에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폭 완화된 수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조세소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종교인들의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종교계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강 의원은 "2차 집중 토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설득의 이슈는 아니고 최대한 이해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