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사무처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이 '국회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청소용역 업체 직원에게 "아들을 국회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국회사무처 이사관(2급) 출신 김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청소용역 업체 직원 A(여)씨에게 "아들을 국회사무처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김씨를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아들의 취업 문제를 고민하자 "국회사무처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로 로비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씨가 실제로 A씨 아들의 취업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네거나 또 다른 국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외에 다른 국회 공무원이 돈을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개인적인 범행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