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박대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은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 제고를 위해 현행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다시 허용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은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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