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국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날 신재민(53·구속) 전 문화체육관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권실세와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한 구명로비를 폭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재민씨가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신씨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PC에서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찾아냈으며, 이 문건을 건넨 이유가 청탁 때문이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장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의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3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도 밝혀냈다.
대영로직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9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지목한 문모(42·구속)씨가 대표로 있는 렌터카 업체다.
문씨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 등에게 구명로비를 해주겠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7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