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은 한미FTA 무효화 시위 도중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한미FTA 무효화 투쟁위원회는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박 서장이 (시위대 폭행의) 증거도 없는 사진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권력에 대한 테러' 운운하며 여론몰이를 한 자작극"이라면서 고발 사유를 밝혔다.
또 "경찰이 광화문 정당연설회를 방해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았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박 서장은 시위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 정황으로 언론에 알져진 사진으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은 야당 의원을 만나러 간다며 시위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박 서장을 때린 혐의로 5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가 시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장을 폭행했는지에 대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조사 후 김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