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되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경기 포천 소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라며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보,바닥,지붕) 또는 10년(기둥,내력벽)인 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G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10년 10월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은 "감정인이 아파트의 하자를 5년 또는 10년의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로 분류했지만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는 이상 1년에서 3년의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붕괴 우려가 있어야 하자보수의무가 인정된다면 건물이 붕괴될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해당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