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국회 합의 이행 안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유보"

교육·학술·종교
편집부 기자
20일 오후 충남 보령 호텔머드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11.20.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의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오후 충남 보령 머드린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가진뒤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며 "그동안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강원, 경기, 전북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되 중앙정부가 이를 보증해 이자를 마련하는 것과 내년도 예산안에 5600억원을 순증해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등 6가지 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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