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길2구역 등 정비구역 5곳 해제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시가 신길2구역 등 정비구역 5곳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 일대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개 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뉴타운지구내 위치한 ▲영등포구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신길동 205-96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신길동 4914-9번지 일대) ▲송파구 마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마천동 183번지 일대) 등 20.61ha다.

대상지는 30%(추진주체 미구성) 또는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시는 구역내 다수 주민들이 조기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심의 결과(원안 가결)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개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지역이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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