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아파트 공용면적인 '전실'을 개별 세대의 공간으로 광고한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불법확장 사실을 숨긴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대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평형별로 4~18㎡의 전실(前室)을 마련해 수납공간을 설치하는 등 세대별 전용공간인 것처럼 광고했다.
전실은 각 층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의 공간으로 엘리베이터, 방화문 등과 같이 공용면적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공용면적을 불법 확장해 전용면적으로 편입했다.
공정위는 "이는 아파트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짓 광고한 것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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