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담양 펜션 바비큐장'은 불법건축물...17일 2차 감식

▲지난 15일 오후 9시45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한 펜션에서 불이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전남 담양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불이 난 펜션의 바비큐장이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또 펜션의 실질적인 주인은 광주지역 현직 구의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잿더미로 변한 바비큐장에서는 현장감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바비큐장은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설로 드러났다. 벽면과 지붕이 있는 만큼 건축물로 신고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용석 전남 담양경찰서장은 16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펜션의 바비큐장과 방갈로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 건축과 소방 시설·관련자 위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건축물은 보험 적용도 안 돼 사고 수습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불이 난 펜션의 실제 건물주가 누구인지도 논란이다. 현재는 광주지역 현직 구의원의 아내가 건물주로 등록 돼 있다. 그런데 구의원인 최 모 씨가 직접 펜션 안내를 하는 등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 담양경찰서장은 "부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인지 좀 더 수사를 진행해서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2차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펜션과 관련해 위법한 내용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여대생 고모(18)양과 동문 졸업생 정모(30)씨 등 총 4명이 숨지고 펜션 주인 최모(55)씨과 다른 투숙객 등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바비큐장 2동과 취사장 1동 등을 모두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 26명(재학생 13명, 졸업생 13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바비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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