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매각 방해' 김성산 대표 해임, 불법·무효"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불법 해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는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IBKS-케이스톤의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적 해임이고 무효인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IBKS-케이스톤이 대표이사 해임 이유로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이사의 해임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최대주주인 KoFC IBKS-케이스톤 사모펀드(PEF)와 금호아시아나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IBKS-케이스톤은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 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금호아시아나 측 경영진인 김 전 대표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절차를 방해해왔다는 이유다. 다만 조직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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