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기독일보·선교신문 기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 크리스천이 경범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14일 밝혔다.
현재 감옥에 갇힌 무함마드 헤가지(Mohammaed Hegazy)는 16일(현지시간)에 있는 항소심에 참여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원하지만, 아직 감옥에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그가 법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돼 5년 형을 살아야 한다.
헤가지는 작년 12월 종파 시위를 승인 없이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6개월간 구금된 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18일 경범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에 벌금 500이집트파운드(한화 8만 원)를 부과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헤가지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집트 법적 절차에 따라 헤가지는 판결 후 항소심까지 풀려나야 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최대 6개월의 구금을 이미 채웠다.
변호사는 헤가지가 유죄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체포 과정의 부당함 때문에 오는 16일 항소심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헤가지의 항소 재판이 열릴 때, 그가 꼭 참석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며 "이집트 크리스천들이 정치적, 법적 차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외치는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