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우리나라 조세 수입에서 술, 담배, 도박, 경마, 자동차 소비에서 걷어지는 세금인 일명 '죄악세' 비중이 부가가치세와 맞먹으며 자본소득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 2012년 술, 담배, 도박, 경마, 자동차(연료 포함) 소비로부터 걷은 '죄악세'가 약 55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부가가치세(55조7000억원)에 근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죄악세'는 술이나 담배, 도박, 화석연료 등과 같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국세청>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담뱃세가 6.9조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나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이 5.4조원, 주류(酒類)로부터 걷은 세금이 4.4조 원에 이른다.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고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 합친 액수가 38.5조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국세 총수입(203조 원)중 부가가치세가 1위(55.7조 원), 법인세(45.9조 원)가 2위, 소득세(45.8조 원)가 3위를 차지하였는데 납세자연맹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국세에서 죄악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반면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 해 이자·배당소득세 8.4조, 재산세 9.6조 원, 양도소득세 8.3조 원, 상속증여세 4조 원, 종합부동산세 1.3조, 부동산임대소득세 1.2조원 등을 모두 합쳐도 32조8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 연맹은 "'죄악세'에 자동차의 모든 단계 세금이 포함된 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15.2조 원)․, 증권거래세 3.7조 등을 모두 자본소득세에 합쳐도 51조7000억 원으로 '죄악세' 전체 세수에는 못 미친다"며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가장 역진적 세금이므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연맹은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증세액이 2조8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 금액을 더하면 '죄악세' 세수가 58조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앞지르고 전체 세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한국처럼 '죄악세' 비중으로 높이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차상위계층과 서민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죄악세' 세수증가는 서민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도 해소를 위해서는 '죄악세' 세수를 줄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를 늘이는 쪽으로 조세체계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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