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5회 총회를 통해 제명, 출교, 면직된 7장로에 대하여 제자교회 8000여 온 성도는 노회의 불법 재심 판결과 사회 법정을 통해 복직되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인정 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또한, 정심지 담임목사님이 법정 구속되는데 앞정서고, 2011년 8월 7일 공도의회를 원천 무효화 시킨 5장로에 대해서도 제자교회 시무장로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제자교회 #정삼지